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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기준은?
2007-05-13 00:00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사업자
ㅇ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 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2006년도
(당해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07년도 5월에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간편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제조업, 음식·숙박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ㅇ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사업자
ㅇ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아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 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2006년도
(당해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2007년도 5월에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