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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된 조합원 입주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2007-05-07 00:00
안녕하십니까?
20년전에 대구광역시에 1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14년 전에 대구광역시 32평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 했습니다.
20년전 15평 아파트는 재건축(2006년 6월 관리인가처분) 중입니다.
문의 1>
관리처분된 조합원 입주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문의 2>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32평 아파트(공시시가 7,500만원)를 매도한다면 2006년 양도세 과세는? 2007년 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문의 3>
광역시 1억 이상 중과세는 공시시가로 산정하는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지요?
20년전에 대구광역시에 1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14년 전에 대구광역시 32평 아파트를 하나 더 소유 했습니다.
20년전 15평 아파트는 재건축(2006년 6월 관리인가처분) 중입니다.
문의 1>
관리처분된 조합원 입주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문의 2>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32평 아파트(공시시가 7,500만원)를 매도한다면 2006년 양도세 과세는? 2007년 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문의 3>
광역시 1억 이상 중과세는 공시시가로 산정하는지? 실거래가로 산정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