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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가 나옵니까?
2007-04-06 00:00
. 귀 상담의 경우 남편이 소유한 아파트를 귀하가 증여를 받을 경우 귀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최대한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지,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최대한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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