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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및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2007-03-29 00:00
작성자 : 김명준
조회 : 849
첨부파일 : 0개
1. 단독상속주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는 "상속개시 당시"라는 규정이

없어 상속 개시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그 밖의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2) 아래의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해석

-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인지?

- 상속주택 먼저 양도(지분 양도) 시 과세인지?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나중 양도 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지?

- 상속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나중 양도 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지?

- 일반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요건 구비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인지?(상속주택은 보유하고 있음)

- 일반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 주택을 양도 시

과세하는지?





2. 공동상속주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는 "상속개시 당시"라는 규정이

없어 상속 개시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

으로 보는 것인지?



2)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이 아닌 자

-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인지?

- 공동상속주택 먼저 양도(지분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만일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 일반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 나중 양도 시 주택으로 보아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지?

- 공동상속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나중 양도 시 상황에 따라 판단

하는지?

- 일반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요건 구비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하는지?

- 일반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공동상속 주택을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3)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

=> 단독상속과 동일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