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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별주택가격이 취득,양도시 고시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2007-03-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98
첨부파일 : 0개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당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상기와 같이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주택가액이 고시되지 않는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