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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2007-03-06 00:00
작성자 : 성수병
조회 : 2750
첨부파일 : 0개
수고 많으십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또는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증여에 해당되어 3천만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