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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면제 기준
2007-02-13 00:00
연구시설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
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독립된 연구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볼 것이나, 다
른 인력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인 연구소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연구시설만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될 것
이나, 전적으로 연구소로만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행심2006-150, 2006.04.24 참조) . 다만, 한 건물내에 공용면적(주차장, 기
계실)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개 기업의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2개 기업공동으로 기업
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귀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타기업의 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
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세정13407-64, 2000.01.15).
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독립된 연구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볼 것이나, 다
른 인력이 상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인 연구소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연구시설만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될 것
이나, 전적으로 연구소로만 사용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행심2006-150, 2006.04.24 참조) . 다만, 한 건물내에 공용면적(주차장, 기
계실)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개 기업의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2개 기업공동으로 기업
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나, 귀사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타기업의 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
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세정13407-64, 2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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