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면제 기준
2007-02-13 00:00
작성자 : 김혜영
조회 : 992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특정기업집단

에 속해있음

당사는 관계회사들과 공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설한바,

전체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감면을 받은상태임.



건축물 승인신고 후 취득세 납부여부를 결정을 할때

감면대상 건축믈은



1. 연구동, 시작동, 시험동 등 연구를 위한 시설만 감면대상인지?



2. 아니면 이러한 연구시설을 지원하는 시설(ex-경비실, 경유탱크, 냉각탑,

주유시설)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