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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설립 절차?
2007-01-16 00:00
신고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신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ㅇ 정관 1부
ㅇ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ㅇ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정관 1부
ㅇ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내국법인(지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부
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라. 본점(외국)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마. 정관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바.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함)
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차.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하여야 함.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은 생략
≫ 종업원 등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
≫ 세무대리인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신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ㅇ 정관 1부
ㅇ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ㅇ 현물출자 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비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정관 1부
ㅇ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내국법인(지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부
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라. 본점(외국)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마. 정관 1부(「법인세법」§94 ③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생략 가능)
바.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함)
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차.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하여야 함.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은 생략
≫ 종업원 등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
≫ 세무대리인이 세무서 방문시
- 위임장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