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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2007-01-09 00:00
1가구2주택 보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절세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던중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2주택중 한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지요?
(즉 과표산정시 증여세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2. 위에서와 같이 2주택중 1개 주택을 아들(미성년자)에게 증여한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될 수 있는지요?
3. 2번에서 아들에게 증여한후에도 본인이 1가구 1주택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4.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시 증여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절세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던중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2주택중 한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되면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지요?
(즉 과표산정시 증여세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2. 위에서와 같이 2주택중 1개 주택을 아들(미성년자)에게 증여한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될 수 있는지요?
3. 2번에서 아들에게 증여한후에도 본인이 1가구 1주택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4.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시 증여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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