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질문.
2006-12-2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6
첨부파일 : 0개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 여부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주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1세대가 소유하는 2주택 중 강원도 원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아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미만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미만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보유 양도분 양도차익의 30%



(1세대1주택자의 15년 이상 보유 주택양도분 45%)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율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과세표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과세표준 4천만원초과-8천만원 이하 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36%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분 : 50%



-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양도분 : 40%



- 미등기자산 양도분 : 70%



- 중과세율 적용 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분 : 60%



2007.01.01 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택자의 주택양도분 : 50%



2007.01.01 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 : 60%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