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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거래(긴급)
2006-12-12 00:00
당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설비및 공기구(금형포함)을 매각하려합니다.
(매각은 당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자가 생산하
기위해 생산설비 일체를 매각하는 건임-매각후 상품으로 구매하여 판매계
획)
당사에서 자산매각금액을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은 자료가 없어, 매각시점
의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려합니다. 이럴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89조)
(매각은 당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을 중단하고 특수관계자가 생산하
기위해 생산설비 일체를 매각하는 건임-매각후 상품으로 구매하여 판매계
획)
당사에서 자산매각금액을 자산에 대한 감정을 받은 자료가 없어, 매각시점
의 장부가액으로 매각하려합니다. 이럴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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