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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2004-01-09 00:00
답변드립니다 :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A"와 "B"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2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귀 상담의 A)을 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귀 상담의 B)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한 경우
4.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귀 상담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874, 1997.12.24)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A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유하고 있던 B라는 곳에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부동산 임대를 10월부터 받아서 A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A에 합산해서 신고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B에 사업장을 내야 되는 건가요??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A"와 "B"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2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귀 상담의 A)을 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귀 상담의 B)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한 경우
4.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 임대사업장(귀 상담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2874, 1997.12.24)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A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유하고 있던 B라는 곳에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부동산 임대를 10월부터 받아서 A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A에 합산해서 신고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B에 사업장을 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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