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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환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004-01-08 00:00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분상가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하기로하고 상가를 분양 받기전 2003.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업자등록사본을 별도로 요구하지않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고(착오), 건설회사도 별도의 요구없이 분양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사람이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환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분상가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하기로하고 상가를 분양 받기전 2003. 8.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업자등록사본을 별도로 요구하지않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고(착오), 건설회사도 별도의 요구없이 분양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사람이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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