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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2주택 및 3주택 양도세중과세 해당여부
2006-08-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8
첨부파일 : 0개
1,2. 2007.1.1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등 중과됩니다.





- 중과대상인 2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상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함



*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임.









3. 1세대3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 제외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에 적용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와 다릅니다



아래는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소형주택 범위입니다









①.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규모가 소형일 것:



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하일 것



나. 단독주택: 대지면적이 120(36평)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60(18평)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양도당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부천 주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