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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및 3주택 양도세중과세 해당여부
2006-08-02 00:00
서울에 3년보유 2년거주 기준시가 8천만원, 인천시에 3년보유 기준시가 1억2천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1세대2주택자가
1. 인천시의 주택을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요
2. 서울의 주택은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 1억원이하이므로 양도세가 중과세되지않고 일반세울에의해 과세되는것인지요
3. 위에 주택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3년보유 기준시가 5천만원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3주택자일 경우에, 부천시에 소재하고있는 주택을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억원이하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지요.
1. 인천시의 주택을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요
2. 서울의 주택은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 1억원이하이므로 양도세가 중과세되지않고 일반세울에의해 과세되는것인지요
3. 위에 주택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3년보유 기준시가 5천만원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3주택자일 경우에, 부천시에 소재하고있는 주택을 2007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억원이하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