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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신축판매업에해당여부
2006-06-09 00:00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의하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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