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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에해당여부
2006-06-09 00:00
주택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8채를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에, 단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년에 1회밖에 신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 주택이 주택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과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과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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