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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적용
2006-05-3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03
첨부파일 : 0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2005년 이후 양도분부터 60%의 세율로 중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하는 것과 내년에 양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지라도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은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도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는



-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경기도 읍 ․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속주택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대지36평이하, 주택18평이하, 기준시가4천만원이하)



- 장기 사원용주택



-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 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