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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주택매매
2006-05-23 00:00
현재 전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임)
1. 1996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조합주택으로 등록을 하여
처음 분양(33평형, 약 1억 4~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 2000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24.5천만원)
그리고 남가좌동의 아파트를 구입(42평형, 28.5천만원)
하였습니다.
3. 문제는 응암동아파트를 팔고 아버지가 명의를 변경하시려하니
부동산에서 부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 가능성이 있다 고
하여 그냥 아버지는 24.5천만원의 시세가를 주고 저에게
아파트를 사셨지만 명의 변경은 안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제가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 응암동 아파트 : 현 시세 28천만원
남가좌동 아파트 : 현 시세 34천만원
5.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고
보유세도 인상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전 지금 회사를 다니다 미국에 파견을 나와 근무를 하고있고
남가좌동 집은 전세를 주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6. 올해안에 어떻게든 두 집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야될 것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0년 응암동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매각할 시에는
실제 시세가를 전부 받고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각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고견 부탁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임)
1. 1996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조합주택으로 등록을 하여
처음 분양(33평형, 약 1억 4~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 2000년 응암동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24.5천만원)
그리고 남가좌동의 아파트를 구입(42평형, 28.5천만원)
하였습니다.
3. 문제는 응암동아파트를 팔고 아버지가 명의를 변경하시려하니
부동산에서 부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 가능성이 있다 고
하여 그냥 아버지는 24.5천만원의 시세가를 주고 저에게
아파트를 사셨지만 명의 변경은 안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제가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 응암동 아파트 : 현 시세 28천만원
남가좌동 아파트 : 현 시세 34천만원
5.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올라가고
보유세도 인상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전 지금 회사를 다니다 미국에 파견을 나와 근무를 하고있고
남가좌동 집은 전세를 주고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6. 올해안에 어떻게든 두 집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야될 것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0년 응암동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매각할 시에는
실제 시세가를 전부 받고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지요?
-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절세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각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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