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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의 판매장려금에 대해
2006-05-08 00:00
우선 질문1)에 대한 답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에누리와 같이 매출액에 차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하였다면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어 차감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질문하신 것처럼 판매촉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에서 먼저 회계처리하든 나중에 처리하든 결국은 거래처의 수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월 결산이 끝나고 장려금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3)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 합니다
질문4) 장려금은 매출액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연말에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나타나게 되어 당연히 차감되게 될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에누리와 같이 매출액에 차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하였다면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급조건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어 차감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질문하신 것처럼 판매촉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에서 먼저 회계처리하든 나중에 처리하든 결국은 거래처의 수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월 결산이 끝나고 장려금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3)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 합니다
질문4) 장려금은 매출액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연말에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나타나게 되어 당연히 차감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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