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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판매장려금에 대해
2006-05-08 00:00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당사의 대리점들에게 매출대비 장려금 및 판매축진장려금등을 산정 당사가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금하려고 합니다.
질문1)매출액 대비 장려금과 판매촉진장려금중 매출에누리로 속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질문2)1월매출액대비 장려금으로 처리하려면 1월 매출의 에누리로 보아 1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월 매출실적마감이 2월초(5일경)에나 이루어진다면 2월 매출의 에누리로 보아 2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요?
질문3)당사의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반대로 대리점으로 당사가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만 수금할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어짜피 지출증빙과 해당없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4)장려금을 현금으로 줄 경우와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의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시 차이가 있는지요?
질문1)매출액 대비 장려금과 판매촉진장려금중 매출에누리로 속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질문2)1월매출액대비 장려금으로 처리하려면 1월 매출의 에누리로 보아 1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월 매출실적마감이 2월초(5일경)에나 이루어진다면 2월 매출의 에누리로 보아 2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요?
질문3)당사의 지급하여야 할 판매장려금을 반대로 대리점으로 당사가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만 수금할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어짜피 지출증빙과 해당없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4)장려금을 현금으로 줄 경우와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의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시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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