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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제외함
2006-01-06 00:00
(1)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종교단체인 교회의 예배, 신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별도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종교단체인 교회의 예배, 신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별도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