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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제외함
2006-01-06 00:00
1.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교회로 등기되어있으며 2002년 7월에 등기하여 2006년1월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보유기간 3년이상소유)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2항5호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여부
2.위 부동산이 만약 5층 건물로서 층별 소유주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4,5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교회로 등재.지하층은 점포로 등재되어있으나 취득시부터 신도들의 식당으로 사용,3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있으나 사실은 취득시부터 예배시설로사용, 1,2층은 취득시부터 임대용 건물(임대수익 발생됨)로 사용하고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2항 단서규정에 의한 당해수익금액을 교회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건물을 전체 양도한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위 부동산이 만약 5층 건물로서 층별 소유주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4,5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교회로 등재.지하층은 점포로 등재되어있으나 취득시부터 신도들의 식당으로 사용,3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있으나 사실은 취득시부터 예배시설로사용, 1,2층은 취득시부터 임대용 건물(임대수익 발생됨)로 사용하고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2항 단서규정에 의한 당해수익금액을 교회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건물을 전체 양도한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