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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005-12-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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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경매,공매,수용 등도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양도.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경매대금 완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