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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건물 증/개축 관련
2005-12-16 00:00
본인 소유 건물에 임차인이 부담하여 일부 증/개축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상기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본인은 상기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2년)동안 매월 균등액을 임차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선수임대료 중 2005연도 해당금액은 본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입임대료에 해당되는지요?
2. 자본적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감가상각 한다면 그 내용연수가 임대기간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인지요?
1. 선수임대료 중 2005연도 해당금액은 본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입임대료에 해당되는지요?
2. 자본적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감가상각 한다면 그 내용연수가 임대기간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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