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1:1 게시판
공지사항
납부서
회계자료
회사소개
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세무뉴스
정책자금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문의하기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Mypage
1:1 게시판
1:1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납부서
납부서
회계자료
회계자료
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02-517-0117
고객센터
문의하기
문의하기
Re: 양도세 문의
2005-08-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2
첨부파일 :
0개
그렇습니다. 이경우 겸용주택을 구분하여 별도로 등기한 후 매도하지 않고 지분소유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5층 주택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 글
양도세 문의
다음 글
1가구 3주택건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수정,삭제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