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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문의
2005-08-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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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경우 겸용주택을 구분하여 별도로 등기한 후 매도하지 않고 지분소유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5층 주택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