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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2005-08-02 00:00
경기도에 근린상가주택(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서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상가,5층전체는 주택)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현재주택투기지역)에 단독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바,1가구 2주택을 피하고자 경기도의 상가주택중에서 5층전부의 주택부분만 매매를 하여 등기부엔 공유자로하여 토지 및 건물의 몇분의 몇으로하여 나옵니다.또한 등기권리증도 5층만 매입자의 별도권리증이 나온상태인데,세무서에 신고를 하려다보니 소개부동산에서는 구분등기를 별도로 하여야만이 신대방건의 단독주택을 매매시에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상태에서도 혜택을 보는지요,상가건물을 층별로 구분등기를 하여 집합건물 상태로 만들어야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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