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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93
첨부파일 : 0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내용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로 2002.12.30자로 법률이 개정됨)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ꡒ신축주택ꡓ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이며, 분양권으로 매입한 경우, 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거나,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저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거주하는 가구주로서 2002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매입(분양)하여 2002년 2월 8일 등기 이전을 마치고 2003년 12월 현재까지 거주해 오다가 3년 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적용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