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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003-12-23 00:00
작성자 : 김성호
조회 : 1144
첨부파일 : 0개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한채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상기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운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사무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비운상태라면 사무용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여부

3.비운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를 양도자의 판단에 의해

신고가 가능한지여부

4.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여부를 양도시점에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운상태라면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할수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