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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005-04-07 00:00
작성자 : 손정우
조회 : 987
첨부파일 : 0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보면 증여재산공제금액이 기타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 5백만원을 공제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여러명의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친족 전체를 대상으로 5백만원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족 각각에 대하여 1명당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