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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유가증권의 처리
2005-03-16 00:00
작성자 : 안실장
조회 : 813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2003년 기중에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업종전환을 한 후 현재 영업활동 중입니다.

기존 법인의 결산서 상에는 해외(중국) 법인을 인수하여 이를 해외투자액으로 78,000,000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된 증빙이 없어진 상태이고 투자액이 해외로 반출된 근거도 거래은행에 질의하여 본 결과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였기에 위의 해외투자유가증권은 현재 저희 법인에서는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이나 손실처리를 하고자 하나 관련증빙이 없이 매각처분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