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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5-03-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1
첨부파일 : 0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재정경재부 재산세과 - 833, 2004.7.7)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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