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가공자산
2005-03-15 00:00
작성자 : 관이자
조회 : 3900
첨부파일 : 0개
Ⅰ. 개 념

2003년 가공 매입 고정자산에 대해 2003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2003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시고 2004년에 이미 공제받은 가공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공매입관련 유권해석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나 이는 기존의 예규보다는 심사,심판결정예가 대부분입니다. 심사,심판례가 많다는 것은 각각의 법인의 상황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 관련 현금입출금액의 사외유출여부등 다양한 변수등이 고려된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일반적인 유권해석은 가공매출부분은 익금불산입 ․ 기타(소득처분), 가공매입부분은 손금불산입 ․ 대표자상여등으로 소득처분되며 손금불산입액 산정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됩니다.



Ⅱ.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2003년 가공 고정자산 구입시 (현금지급으로 처리한경우)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 비 품 7,000,000 (대변)현금 7,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차변) 가지급금 7,700,000 (대변)현금 7,700,000



③ 세무조정



(차변) 가지급금 7,700,000 (대변)비 품 7,000,000

부가세대급금700,000

-익금산입․ 가지급금 7,700,000 ․ 대표자상여(주1)  - 손금산입․ 비품등 7,700,000 ․ △유보(주2)

-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대급금 700,000 ․ 유보

(주1)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며 또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습니다.



(주2) 가공매입고정자산가액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전액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다음의 과정을 거쳐 손금붕산입으로 유보 추인됩니다.

①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

②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

③ 가공자사능 장부에서 처분시 잔액을 손금불산입



(주3) 미지급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귀속자 불명시 대표이사)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만약, 당해 미지급금의 과다계상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것이 장부계상내역 및 근거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03년 가공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감가상각비 1,578,500 (대변)감가상각비누계액1,578,5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없음

③ 세무조정

(차변) 감가상각비누계액1,578,500 (대변)감가상각비1,578,500

손금불산입. 비품 1,578,500 . 유보





3. 2004년 가공매입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시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세예수금과 상계된 부가세대급금(부가세선급금) 해당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회계처리방법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공매입에 따른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부채 계정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회계처리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차변) 영업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잡손실등) 700,000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가산세(가공매입 부가가치세 가산세) 198,000



(대변) 현금 898,000

손금불산입 . 영업외비용외 898,000 . 기타사외유출



4. 2004년 가지급금 입금시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7,700,000 (대변) 가수금 7,700,0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7,700,000 (대변)가지급금 7,700,000

③ 세무조정

(차변) 가수금 7,700,000 (대변)가지급금 7,700,000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의 가지급금만 상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