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해산법인의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5-03-0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87
첨부파일 : 0개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의 기한후신고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예규 및 판례등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사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아 가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듯 합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이 있는 경우, 동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당시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면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불복청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련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Ⅰ. 의 의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상의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 스스로가 이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한후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신고하는 수정신고와 감액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의 취지는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무납부 일수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고지를 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진납부할 수 없어서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Ⅱ. 기한후 신고의 요건 (국세기본법 §45의 3).



(1)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따라서 세액의 감액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본세만을 의미하며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또한 자산재평가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기한후신고와 함께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Ⅲ. 기한후신고의 효과

기한후신고는 법률상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신고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납세확정세목에 있어서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법 제45조의 3 제3항에 의하면 기한후신고납부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신고로서 확정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납세의무확정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으로서의 기수(旣遂)시기도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Ⅳ. 관련규정

1. 징세46101-7, 2002.1.4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함)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환급신고를 과세표준신고서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2.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또한, 신고기한 등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세액)을 납부하셔도 되는 것이며, 동 결정사항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