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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5-03-04 00:00
수고 많으십니다.
해산등기한 법인이 현재 쳥산중에 있는데 사업년도의제일을 다음과 같이하였습니다.
해산등기일 2003.3.31
사업년도 8기 2003.1.1-2003.3.31
사업년도 9기 2003.4.1-2003.12.31
이렇게 하여 각 각의 회계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2004.3월중에 같이 하였는데(당초 의제사업년도에는 본 세무사가 결산을 수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세무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었음)
제 8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이자소득세 원천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으로 표시되었으나 당해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하고(파산법인이므로 당연히 결손이고요) 기한후 신고는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의제사업년도에 대한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하여 판례등이 있는지요.
해산등기한 법인이 현재 쳥산중에 있는데 사업년도의제일을 다음과 같이하였습니다.
해산등기일 2003.3.31
사업년도 8기 2003.1.1-2003.3.31
사업년도 9기 2003.4.1-2003.12.31
이렇게 하여 각 각의 회계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2004.3월중에 같이 하였는데(당초 의제사업년도에는 본 세무사가 결산을 수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세무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었음)
제 8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이자소득세 원천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으로 표시되었으나 당해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하고(파산법인이므로 당연히 결손이고요) 기한후 신고는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의제사업년도에 대한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하여 판례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