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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5-03-04 00:00
작성자 : 박호성
조회 : 1511
첨부파일 : 0개
수고 많으십니다.

해산등기한 법인이 현재 쳥산중에 있는데 사업년도의제일을 다음과 같이하였습니다.

해산등기일 2003.3.31

사업년도 8기 2003.1.1-2003.3.31

사업년도 9기 2003.4.1-2003.12.31

이렇게 하여 각 각의 회계기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2004.3월중에 같이 하였는데(당초 의제사업년도에는 본 세무사가 결산을 수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세무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었음)

제 8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이자소득세 원천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으로 표시되었으나 당해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하고(파산법인이므로 당연히 결손이고요) 기한후 신고는 납부할세액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의제사업년도에 대한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하여 판례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