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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술자문용역의 건
2005-02-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18
첨부파일 : 0개
먼저 상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며 본 상담원의 견해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에 관한 기술자문 및 안전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재상담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