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1:1 게시판
공지사항
납부서
회계자료
회사소개
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세무뉴스
정책자금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문의하기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Mypage
1:1 게시판
1:1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납부서
납부서
회계자료
회계자료
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02-517-0117
고객센터
문의하기
문의하기
기술자문용역의 건
2005-02-15 00:00
작성자 : 최운용
조회 : 824
첨부파일 :
0개
건설회사에서 타 건설회사로 건설에 관한 기술자문 및 안전진단등의 용역을 제공할시에 그 대가로서 지불받는 용역료를 계산서 발행할수있는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부속서류및 근거자료를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글
양도세건
다음 글
Re: 기술자문용역의 건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수정,삭제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