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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세 신고누락..
2005-02-0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6
첨부파일 : 0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는 우편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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