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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누락..
2005-02-01 00:00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
1.이번 25일까지 하게 되어있는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원이라 세무서에 가기가 힘든데.. 팩스나 우편 신고도 됩니까?
2.작년까지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보니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뀐건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임대사업용 부동산 구입 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세에 반영하나요? 소득세에 반영하나요?)
사업자 등록
1.이번 25일까지 하게 되어있는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원이라 세무서에 가기가 힘든데.. 팩스나 우편 신고도 됩니까?
2.작년까지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보니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뀐건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임대사업용 부동산 구입 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세에 반영하나요? 소득세에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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