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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세 반환 여부
2003-12-22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1163
첨부파일 : 0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어 우선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임대소득세 관련 여부와 기타 불이익 사항이 어떠한 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과세사업(상업용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 면세전용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