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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반환 여부
2003-12-22 00:00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어 우선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임대소득세 관련 여부와 기타 불이익 사항이 어떠한 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후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임대소득세 관련 여부와 기타 불이익 사항이 어떠한 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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