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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괄양수도
2005-01-1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9
첨부파일 : 0개
1. 부와 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857, 1995.05.09)입니다.



2. 다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상담원의 견해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츌하는 중요한 요소인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