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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2005-01-12 00:00
작성자 : 이강로
조회 : 919
첨부파일 : 0개
수고하십니다.

다음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아버지(간이과세자)가 아들(간이과세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증여내용이 건물분은 전체가 아들에게 증여가 됐고, 토지분은 아들에게 일부 증여됐습니다.



관련 참고 예규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