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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2005-01-11 00:00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제가 12월 10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고 12월 말까지 거래내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은 도매점에서 소량으로 구입하고 상호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은 게 없고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주는 물품명이 줄줄이 적힌 영수증 같은 걸 받았는데 이것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 작성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작성예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12월 10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고 12월 말까지 거래내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은 도매점에서 소량으로 구입하고 상호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은 게 없고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주는 물품명이 줄줄이 적힌 영수증 같은 걸 받았는데 이것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 작성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작성예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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