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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2005-01-11 00:00
작성자 : 이순길
조회 : 819
첨부파일 : 0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제가 12월 10일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하고 12월 말까지 거래내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은 도매점에서 소량으로 구입하고 상호명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은 게 없고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주는 물품명이 줄줄이 적힌 영수증 같은 걸 받았는데 이것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 작성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작성예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