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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세율
2004-11-11 00:00
중국투자와 관련된 영세율 과표신고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신고후 10일이 경과되어 발견되었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체로 환급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하는경우의
영세율가산세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시 가산세적용가능한지요......
>> 귀 상담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이 안되나 6월내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로 인한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가 감면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체로 환급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하는경우의
영세율가산세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시 가산세적용가능한지요......
>> 귀 상담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이 안되나 6월내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로 인한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가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