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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2004-11-11 00:00
작성자 : 서귀현
조회 : 770
첨부파일 : 0개
중국투자와 관련된 영세율 과표신고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신고후 10일이 경과되어 발견되었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체로 환급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하는경우의

영세율가산세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시 가산세적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