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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약매출
2004-11-05 00:00
당사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제공범위에서 용역에는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매출인 경우 여기서 예약매출이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분양공사와 같이 미리 주문을 받아 건설, 제조한 후 예약된 제품 등을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주문을 받는다"라는 뜻이 당 회사의 경우 아파트, 상가를 준공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라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공사의 경우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떤 경우는 준공전에 분양되어도 인도기준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율을 써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ㅇ 귀 상담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준공 전 분양하는 경우, 분양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보아,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작업진행율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되, 준공전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 후 분양시점에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만, 귀하의 경우가 준공전 건축주로부터 분양권을 일괄양수하면서 준공시 양수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공사진행 중 재분양하는 것은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제공범위에서 용역에는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매출인 경우 여기서 예약매출이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분양공사와 같이 미리 주문을 받아 건설, 제조한 후 예약된 제품 등을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주문을 받는다"라는 뜻이 당 회사의 경우 아파트, 상가를 준공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라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공사의 경우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떤 경우는 준공전에 분양되어도 인도기준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율을 써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ㅇ 귀 상담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준공 전 분양하는 경우, 분양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보아,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작업진행율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되, 준공전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 후 분양시점에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만, 귀하의 경우가 준공전 건축주로부터 분양권을 일괄양수하면서 준공시 양수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공사진행 중 재분양하는 것은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