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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004-11-04 00:00
작성자 : 기부금
조회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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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꼭 돈일때만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기자재로 학교에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공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학교에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