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1:1 게시판
공지사항
납부서
회계자료
회사소개
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세무뉴스
정책자금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문의하기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Mypage
1:1 게시판
1:1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납부서
납부서
회계자료
회계자료
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02-517-0117
고객센터
문의하기
문의하기
기부금
2004-11-04 00:00
작성자 : 기부금
조회 : 78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꼭 돈일때만 가능한가요?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기자재로 학교에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공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학교에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이전 글
Re: 예약매출
다음 글
Re: 기부금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수정,삭제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