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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8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76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토요일이 납부인경우에 차주 월요일로 납부하는건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면 다만 신고가 토요일인경우에는 토요일까지 신고를 했어야하나 그것이 바뀌어 신고도 납부와 같이 월요일에 하면되는것입니다.

*참고자료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4. 2. 23.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내용 : 어느 보도를 보니까 토요일이 신고납부 날자인 경우에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 되는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바귀는것인지? 언제부터인지 궁굼합니다